내년에는 대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고,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축소 내년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