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공유자 중 한사람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