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인 3년을 지키지 않아세금을 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