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5일로 연장됐다.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