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