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