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그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 참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후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