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난해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정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놓친 제출서류 뿐아니라 월세 내역,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서류들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경정이란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