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