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1억400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때 자녀 수 배점에 자녀 2명이 추가된다. 자녀 2명 35점, 4명 40점을 받는다. 조부모와 손주 2명 이상인 가정(조손가구)도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0%포인트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가구 기준 651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