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방법은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방법과 연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인출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시불로 연금을 가져가는 경우 제대로 된 노후 플랜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지난 2022년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만 55세 이상의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