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세제 혜택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원서 5만원 늘어난 3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의 공제액(15만원)과 셋째부터 1명당 공제액(30만원)은 유지됩니다. 2024년 1월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아이를 낳았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 이후 2년 이내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으로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추가로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관련 세액공제 기존에는 연간 총 소득이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