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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청로엔 2022. 3.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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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중에서 소상공인분들의 고충과 애로는

크리라 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

 

1.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2.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0~`21)

 

(1차) 16.4조원 규모의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 10.0조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위탁) 프로그램

2. 희망대출플러스(`22.1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1~1.5% 초저금리 대출 도입(`22.1월)

3.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기존)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해 대출일시 회수

(현행) 2021년 2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부실처리를 유보(~`22.3)

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21.2.15~`22.3.31 중 폐업하더라도 소상공인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 없이 만기시까지 대출이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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