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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약물로 인한 운전사고는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이 마땅

청로엔 2022. 4.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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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경우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줘 보장범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 역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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