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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아닌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수목에 대해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수목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법정지상권은 토지나 건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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