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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운영 방식 바뀐다...평형별로 주차대수

청로엔 2022. 8.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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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했다면, 요즘에는 주차대수와 함께 각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적도 고려해 요금을 산출하는 추세다.



일반분양 입주민은 모두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1대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2대부터는 요금이 부과되며, 2대 3만원, 3대 9만원, 4대 18만원, 5대 36만원, 6대 72만원 등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소유한 공용면적보다 큰 면적을 사용할수록 패널티를 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1.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을 보유한 가구가 2대를 주차했다면, 

부족한 주차장 면적 0.45대를 2대 주차요금(3만원)에 곱한 금액을 내도록 했다. 

즉 1만3500원(30,000×0.45=13,500)을 월 주차비로 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가구별 공급면적이 다양해지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공급면적이 넓은 가구는 보유한 주차면적도 넓기 때문에 1대까지만 무료인 기존의 주차기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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