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해 놓은 규제지역을 잘 알고 이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으로는 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DTI 등이 달라지고, 각종 세금, 전매제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규제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실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매년 4회 실시되는데, 지난 21년 12월 30일(목)에 21년도 마지막 제 4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1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동두천시의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