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재산상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은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고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부과하며, 보통 가구당 매월 1000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의 의무가입은 없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단체로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내 아파트의 보험 가입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체화재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