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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7

임차인과 분쟁에서 소송없이 제소전 화해로 해결하세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통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소송전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385조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란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

소액투자 2022.01.25

낙찰받고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 잊지 마세요.

경매의 장점이라면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비용을(잔금) 치루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와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대략 10만원에 간단한 심리절차를 거쳐 인도명령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당연히 ..

소액투자 2022.01.25

공유지분 상가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 수익이 가능할까?

공유지분 물건중에서 일반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물건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 지분 형태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등 참조). ​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

소액투자 2022.01.24

건물주처럼 매달 월세 또박또박 받는 방법(ft.리츠)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국내나 해외부동산 간접투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공유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해 매달 월세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면 다주택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나 부동산 간접투자라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소재 할인점이나 쇼핑센터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에 투자하면 연 2% 이상의 배당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 여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실시간 거래를 통해 환금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18개 상장 리츠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는 현재..

소액투자 2022.01.22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배상이 안된다면?

화재보험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재산상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은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고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부과하며, 보통 가구당 매월 1000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의 의무가입은 없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단체로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내 아파트의 보험 가입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체화재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

소액투자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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