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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32

토지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주거형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등만 있는게 아니고 토지도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하여 매월 수익을 거양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

소액투자 2021.09.23

지분 투자 들어보셨나요?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수익원리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서 일부만 지분으로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것이 좋고,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나, ​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라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공유 농..

소액투자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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