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주거형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등만 있는게 아니고 토지도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하여 매월 수익을 거양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