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준다. 그 근거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공유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