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등기권리를 위한 행위 즉 등기 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하고, 등기 하지않은 건물에 시공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면서 시공중인 사업부지에 미준공 건축물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게 하는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건물이 짓다만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토지만 낙찰받은 후 토지사용료(지료)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