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불가하오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