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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했는데 거부 당했어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불가하오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

이슈페이퍼 2021.12.06

실거래가 12억 넘지 않으면 양도세 '0'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1월 말 이후 발생하는 실거래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 양도세를 부과할 때 양도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이다. 즉,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시점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 12억 넘지 않으면 양도세 `0`원…종부세 11억 대출 9억 "고가주택 기준 헷갈리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거래 숨통…집값 영향은 제한적" 고가주택 기준 더 복잡해져 산정기준도 실거래가 공시지가 제각각 www.mk.co.kr

이슈페이퍼 2021.12.06

올해 1순위 청약통장 ‘역대 최다’… 1순위 통장 급증 지역은?

올해 1순위 청약통장 약 1443만개, 전년 대비 6.91% 증가 가장 큰 증가 보인 경기, 서울, 인천… 부산은 가장 낮아 연내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 갖춘 신규 분양 단지 주목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398만8551개), ▲서울(367만5855개), ▲인천(79만9717개), ▲부산(76만2269개), ▲경남(65만8967개), ▲대구(60만8167개) 순으로 1순위 청약통장 개수가 많았다. 올해 1순위 청약통장 ‘역대 최다’… 1순위 통장 급증 지역은? 올해 1순위 청약통장 수가 통계 집계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청약통장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 www.asiae.co.kr

이슈페이퍼 2021.12.02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많다던데...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만3042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1만6741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연금..

이슈페이퍼 2021.12.02

"오미크론, 코로나 끝낼 성탄절 선물" 獨학자 이런 주장,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30일(현지시간) 독일 차기 보건부 장관 유력 후보인 임상 유행병학자 칼 로터바흐 교수가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비교적 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경우 코로나19팬데믹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슈페이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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