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가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2023년 이후에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어 증여를 통한 종부세 절감 효과도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종부세를 줄이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출처: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6/2021112601199.html 내년 충격의 종부세 고지서 받지 않을 두 가지 방법 [땅집고]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증가한 5조.. realt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