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 거래 당사자(판사람, 산사람)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넘어 신고를 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에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가 된 경우에도 무효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서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