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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해결전략(총정리)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연관될 수 밖에 없는데,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 을 의미하기도 한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

소액투자 2021.09.30

남의 땅에 수도관 매설 가능할까?(2015다247325)

결론은 가능하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 ​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을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 갑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을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위 소는 시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

이슈페이퍼 2021.09.30

내 토지에 묘가 있다면 묘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수있다(2017다228007)

대법원은 21.4.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보아 종전의 판례(92다13936)를 변경함. ​ 첨부파일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8007(지료 청구 사건).pdf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 지급여부 ​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

이슈페이퍼 2021.09.30

건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불가(99다255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판시사항 ​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

이슈페이퍼 2021.09.30

(BEST Q&A) 공유지분 물건 낙찰 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유지분 물건(토지나 주거용 건물) 낙찰 후 절차 ​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 ​ * 내용증명 수령 확인 : 인테넷 우체..

소액투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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