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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하자

공유지분 토지나 일반토지를 검색하다 보면 의외로 맹지가 많이 검색됩니다. 기타 여건은 다 좋은데, 맹지인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

소액투자 2021.09.28

지목이 전이나 현황도로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경공매로 토지 등을 낙찰 받았을 경우 특히, 농지 인경우 농취증을 제출해야되는데 낙찰 후 일주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주의가 필요 합니다.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의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 합니다. ​ 지목이 현재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현상이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소액투자 2021.09.28

접도구역에 대한 손실보상과 매수청구 가능할까?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내 땅이 접도구역에 해당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가 가능할까요? ​ ​ 접도구역이란 도로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 제2항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엄격..

소액투자 2021.09.28

나의 지분 지키기 : 부당이득 청구 알고 계시나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 ​ ​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다수지분권자라도 공유지분 형태의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불허됩니다. ​ 사용이나 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지분자에 대해 ​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수익을 하는 공유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소액투자 2021.09.27

(BEST) 앗! 공유지분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로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입찰에 응해야겠습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 매수인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

소액투자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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