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형태는 토지, 건물, 구분소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