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건물에서 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대해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