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