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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3

공유지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를 보면 상속부동산,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공유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기 전에 출구전략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고,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

소액투자 2023.12.19

주거용 공유지분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문제

공유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 하게 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소액투자 2023.12.06

공유지분 물건 처리: 비율에 따른 처리 방법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나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

카테고리 없음 2023.12.01

공유지분 물건 낙찰후 처리 절차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될 확률은 30~4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

소액투자 2023.11.30

공유지분 물건에 있는 법정지상권 처리방향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소액투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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