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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공유지분 물건에 있는 법정지상권 처리방향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소액투자 2023.11.21

공유지분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

소액투자 2023.11.20

공유지분에 투자 한다면 이것은 알고 시작하세요!

온전한 물건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하나로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가는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소액투자 2023.11.17

공유지분 물건에서 임대차 계약과 임차권설정등기

공유지분으로 형성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동일하게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2002다57935).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액투자 2023.11.15

공유지분에서 공유자의 권리행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

소액투자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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