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