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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처리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

소액투자 2023.12.21

공유지분 물건 낙찰후 처리 절차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될 확률은 30~4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

소액투자 2023.11.30

공유지분 물건에 있는 법정지상권 처리방향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소액투자 2023.11.21

공유지분에 투자 한다면 이것은 알고 시작하세요!

온전한 물건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하나로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가는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소액투자 2023.11.17

공유지분에서 공유자의 권리행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

소액투자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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