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