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