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중에서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경매법원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경매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타 공유자의 주소 등을 파악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해결될 확률은 20~30%정도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