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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05

공유지분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유지분 물건은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로 대금 분할을 하게..

소액투자 2023.07.25

소액으로도 가능한 지분경매 재테크

부동산 투자에서 경매는 가장 각광받는 투자로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현재 경매시장의 장점은 사라지고 과거 경매시장의 명성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뛰어들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졌고, 이처럼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최근 들어서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다. 경매는 대중화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도 경쟁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

소액투자 2023.07.24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일반물건과 공유지분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366조) ​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근저당 설정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성을 유지하면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성립 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강제경매나 매매, 증여나 공유물분할, 귀속재산의 불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

소액투자 2023.07.23

공유지분 물건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

1. 공유지분에 대한 속성을 알고 접근해야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

소액투자 2023.07.20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지분물건의 수익전략은 유찰이 많이 진행되었고, 공유자가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경우는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33638, 33645). 아파트 지분 물..

소액투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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