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을 낙찰 받은 후 공유불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 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판결 결과가 현물분할로 될 경우 나의 지분에도 그대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전에 현물분할로 확정될 확률이 높을 경우 분할소송은 재고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는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영향을 준다)되기 때문에 함부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게 되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만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