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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39

공유물 일부 지분에 담보물권(근저당, 가압류)이 있는 경우 해결책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 받은 후 공유불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 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판결 결과가 현물분할로 될 경우 나의 지분에도 그대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전에 현물분할로 확정될 확률이 높을 경우 분할소송은 재고하여야 합니다. ​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는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영향을 준다)되기 때문에 함부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게 되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만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투자 2022.01.20

전세자금 대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전세자금 대출를 위한 금융꿀팁에 대해 공유합니다. 아래 3가지 사례에 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1 :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하면 될까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이나 부재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만기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전세이용기간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을..

이슈페이퍼 2022.01.01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강제경매

전세로 살다가 기한이 다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 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데, 주인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이 있고, 공유물분할청구 후 진행하는 형식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

소액투자 2021.12.16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배당 순위에 대한 이해없이 낙찰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1순위 경매실행(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1순위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 경매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대략 예상낙찰가의 3%정도로 산정하고, 제3취득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등 점유자, 새로운 소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액을 확인 ​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의미하는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거용부동산에서 해당되는 사례는 드물다. ​ 3순위 주..

소액투자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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