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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41

공유자의 허락없이 진행된 임대차 가능할까?

부부가 공동이든 혹은 타인과 공동이든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으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를 놓고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중 한명이 나머지를 대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은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부일방이 나머지 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여 임대차를 놓았다면, 공유자 모두에게 지분비율로 임대료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

소액투자 2023.06.19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 문제?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소유자에게 302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는 중이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건은 계약일 현재 매매가 진행되는 물건으로 (중략) 일체의 과정은 거래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본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책임은 최초 계약대로 절대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이 담..

소액투자 2023.06.09

대항력 판단: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결). 갑이 1988. 8. 3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 1. ..

소액투자 2023.06.07

무상거주확인서에 대한 주의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판시사항】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소액투자 2023.06.05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의 기준 시점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면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임차인으로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9다59306). - 임차인(전 소유자)의 전입신고 2010년4월1일 - 근저당권 : 2017년4월1일 현 소유자가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2017년4월1일)와 동시에 근저당권(2017년4월1일)까지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일) 다음날인 2017년 4월2일부터 생기게 됩니다. 결국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기준 시점이 바뀌게 돼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

소액투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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