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이든 혹은 타인과 공동이든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으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를 놓고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중 한명이 나머지를 대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은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부일방이 나머지 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여 임대차를 놓았다면, 공유자 모두에게 지분비율로 임대료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