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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41

선순위전세권자에 의한 경매시 인수여부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권리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 * 말소기준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의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해당 전세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금액을 매각대금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된다.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형 용익물권, 즉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액투자 2023.06.05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배당요구종기 잘 살펴야 된다.

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종기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기한을 말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임차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종기를 지나..

소액투자 2023.05.31

대항력이 무엇인가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대항요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 배당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낙찰자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나, 확정일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

소액투자 2023.05.25

전세금 지키기: 임차인이 낙찰 시 보증금과 임대차 계약 문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낙찰자로부터 받게된다. 이때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된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전입)과 점유,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과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 임차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

소액투자 2023.05.24

내 전세금 지키기: 임차권등기 신청후 거주 가능할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의무..

소액투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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