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상단에 노란바탕에 까만 글씨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로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어야 합니다. 경매나 일반매매든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위반 내용이 많을 때는 소유자가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가구당 0.7대에서 1대입니다. 통상 주거지역인 다가구주택의 부지면적이 50평~ 80평 사이로 이러한 평수로는 주차 8대를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위반건축물들은 대부분 10가구 이상이고 많게는 14가구까지 있는 다가구주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