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3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3채의 상가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상황 즉, 1호, 2호, 3호를 3명이 공유하는데, 1호는 장사가 잘되어 임대료가 높고, 2호와 3호는 위치도 좋지 않고, 장사가 안되어 임대료가 낮은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이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다 하여 1호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역시 불합리하고 공유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상가 1호, 2호, 3호를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다고 가정하면, 1호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공유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2호, 3호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점유배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