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인지액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