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인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월세를 신규·갱신계약하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기존과 같이 유지·인하하면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하나 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면서 임대 개시 시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