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후순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물론, 후순위 임차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전입일이 후순위).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낙찰대금 지급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통해 소멸시키면 순위가 바뀌어 대항력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볼수 있는데, 근저당의 선순위채권 금액이 소액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임차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후순위로만 알고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대위변제로 대항력이 살아날때 낙찰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