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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61

임차인과 분쟁에서 소송없이 제소전 화해로 해결하세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통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소송전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385조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란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

소액투자 2022.01.25

낙찰받고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 잊지 마세요.

경매의 장점이라면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비용을(잔금) 치루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와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대략 10만원에 간단한 심리절차를 거쳐 인도명령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당연히 ..

소액투자 2022.01.25

손님이 없는지 오래 되었는데 상가 계약해지 가능할까?

코로나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말까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해지 등을 못하게 하는 특례규정까지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버티지 못해 계약을 해지 하려는 분들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영업이 안되든 잘되든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상가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

소액투자 2022.01.20

내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집주인이 말하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데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더한 형태의 갭(gap) 투자를 하고 있어 새 세입자를 받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때문입니다. 이는 21년 7·10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

소액투자 2022.01.07

전셋집 구할 경우 몇 가지 확인할 사항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을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 중에는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다.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수분양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당연히 이런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분양권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제한사항이 없는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여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절차를 마치고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갖춰 놓아야 ..

소액투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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