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통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소송전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385조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란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