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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7

전셋집 구할 경우 몇 가지 확인할 사항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을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 중에는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다.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수분양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당연히 이런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분양권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제한사항이 없는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여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절차를 마치고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갖춰 놓아야 ..

소액투자 2021.10.24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살아왔어요!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후순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물론, 후순위 임차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전입일이 후순위).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낙찰대금 지급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통해 소멸시키면 순위가 바뀌어 대항력이 살아납니다. ​ ​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볼수 있는데, 근저당의 선순위채권 금액이 소액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임차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후순위로만 알고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대위변제로 대항력이 살아날때 낙찰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차인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매..

이슈페이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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