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줍니다. 발급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근에 세입자 거주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