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쉽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반매매보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느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입찰시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 자칫 보증금 전액을 몰수 당할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거주형 물건의 경우(빌라, 아파트 등)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때 보증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는 낙찰자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이는 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채무자인 소유자의 동생인 경우나 경매신청 채권은행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