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일반매매로 거래할때나 경매나 공매로 구입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등기되며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상가도 집합건물로 등기될 수 있다)은 한 등기부에 1동 전체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꼭 보아야 할 3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나 층별 면적, 용도, 방의 개수 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제부에서 유념해야 할것으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