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초과 보증금의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오는 4월부터 집 주인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 등 집 주인의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 열람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어 미납 국세를 조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역에 따라 25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