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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9

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한다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의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오는 4월부터 집 주인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 등 집 주인의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 열람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어 미납 국세를 조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역에 따라 2500만원 이..

소액투자 2023.01.19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했다면 6년 거주 가능

집주인들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어지는 계약 갱신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집주인 가운데는 묵시적 갱신을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 행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연장이나 해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형태 자체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과 비슷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시점에..

소액투자 2023.01.05

서울지역 역전세난 대비해야..

내년 서울 강남에 역대급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의 대규모 입주 전세 여파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간 채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단지 전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전용면적 59㎡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6억원 초중반에서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5억 초중반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84㎡ 역시 27일 기준 9억원에 여러 매물이 등장했고, 집주인들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전세가를 낮췄다. 이런 현상은 입주가 임박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이 일제히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인근 단지 전세가의 동반 하락은 물론 전세 갈아타기 수요까지 나타나고 있다.

소액투자 2022.12.30

세입자에 의한 경매신청 증가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강제경매는 민사소승을 통해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방식이고, 임의경매는 재판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에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물량 증가와 매매물건의 전세 전환이 지속돼 전세공급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셋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어 집주인이 확보한 현금이 없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난 기..

소액투자 2022.12.26

안전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전세계약 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금융공사와 ..

소액투자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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