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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9

수도권 대출규제로 지방 부동산 침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방 부동산 침체를 가져오고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와 실수요자를 고려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금리 정책,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부턴 강도를 높인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어, 지방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예정으로,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주 소득에 따라 1억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

소액투자 2024.12.06

아파트 월세거래 급증

서울 지역의  아파트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임대차3법으로 대표되는 정부 규제집값 급등1인가구 증가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제도적 원인이 있지만 전세사기 여파도 한 몫을 한 것 같다.그간 전세 제도를 지탱해온 개인 간 임대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월세 시장 선호 추세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

소액투자 2024.12.04

계약 갱신 요구권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화나 문자, e메일 등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린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이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소액투자 2024.09.27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의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1개월 전’의 경우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를 의미한다.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7월 30일 0시(7월 29일 밤 12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 요구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

소액투자 2024.07.05

전세계약 전, 선순위 세입자 확인 가능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이 담겨 있다.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물이 통으로 다뤄지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101호, 102호 등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에만 가구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

소액투자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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