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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9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 강제경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HUG가(주택도시보증공사)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총 500건이다. 매달 약 50건씩 접수된 셈이다. 2020년 같은 기간에는 30건, 지난해에는 362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빌라에 강제경매 신청이 집중됐다. 전체 신청 건수 500건 중 빌라(다세대)가 219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가 155건(31.0%), 주상복합이 111건(22.2%)을 차지했다. 주로 빌라에서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은 집값 조정기에 가격 하락폭이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는 시세에 비해 부풀려진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이..

소액투자 2022.11.30

무주택자에게 준비와 기회의 시간이 전개된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역전세난이 부동산 대세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추세이다.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은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금리는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국감장에서 물가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한은으로선 5%대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 5%대 고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폭등하는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말 3.5%, 내년 상반기 ..

소액투자 2022.10.10

집주인 체납으로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먼저 돌려받는다

세입자가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지난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관련해 국세 분야 핵심 내용을 별도로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세무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수는 없다.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채납액이 발생하고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는 정부가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 시기보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앞선 경우에만 해당한다.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

소액투자 2022.09.29

전세권자와 임차인 무엇이 다를까?

세입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그 집에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를 한다. 전세권등기를 하는 사람을 전세권자라 한다. 통상 이사한후 전입신고 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전세권자와 임차인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전세권등기는 민법에서 보호하고,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액의 0.2%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입신고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경매가 진행 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

소액투자 2022.07.25

전세사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전세 사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매매거래 건수가 없는 신축빌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사장'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이어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이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나온 경우(세금 체납)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되어 세입자는 공매 후 세금 체납액을 제외한 보증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금 전액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게 ..

카테고리 없음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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