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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4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 등기부등본 이해하기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거래할때나 경매나 공매로 구입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등기되며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상가도 집합건물로 등기될 수 있다)은 한 등기부에 1동 전체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 ​ 등기부등본에서 꼭 보아야 할 3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나 층별 면적, 용도, 방의 개수 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표제부에서 유념해야 할것으로 표..

소액투자 2021.12.30

상생임대인 제도 아시나요? 집주인 임대료 5%이내 인상

정부가 12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인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월세를 신규·갱신계약하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기존과 같이 유지·인하하면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하나 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면서 임대 개시 시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 신..

이슈페이퍼 2021.12.22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강제경매

전세로 살다가 기한이 다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 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데, 주인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이 있고, 공유물분할청구 후 진행하는 형식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

소액투자 2021.12.16

전셋집 구할 경우 몇 가지 확인할 사항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을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 중에는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다.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수분양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당연히 이런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분양권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제한사항이 없는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여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절차를 마치고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갖춰 놓아야 ..

소액투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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