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이사 시간이 다가오니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어 항의도 해 보았는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 동시 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역시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확정짓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적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3단계로 대응하세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주인에게 확실히 고지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