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난 후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전입신고가 해제된 후(이사) 신청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이다. 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수개월 후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를 잊은 채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